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재상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재상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5. 26 ~ 2025. 6. 5.(10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