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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정비를 위한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5-618호(2025. 5. 26.)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9회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등 7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2025. 5. 26.(월)~2025. 6. 16.(월)
  3. 방          법: 공보, 구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
  4. 개정조례안: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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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