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 「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5. 26.(월) ~ 2025. 6. 15.(일)[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군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공문 1부.
2. 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