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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레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5-880호(2025. 5. 26.)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4회
「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 「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5. 26.(월) ~ 2025. 6. 15.(일)[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군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공문 1부.
         2. 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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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