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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5-781호(2025. 5. 26.)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7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5년 6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5. 26. ~ 6. 16. (21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구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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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