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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11호(2025. 5. 2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조회수 : 59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1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가 신설됨(※2025. 6.21. 시행)에 따라 보조 인력 관련한 세부 사항 등은 시·도의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 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 사전답사,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보조인력 배치기준, 자격, 역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31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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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