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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10호(2025. 5. 2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조회수 : 59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1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고, 
  ❍ 기존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정신건강위기학생’의 개념을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히 정의하여,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학교 현장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조기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서·행동위기학생”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전문상담 및 치료 권고, 학습지원 등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31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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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