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1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고,
❍ 기존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정신건강위기학생’의 개념을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히 정의하여,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학교 현장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조기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서·행동위기학생”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전문상담 및 치료 권고, 학습지원 등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31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