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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09호(2025. 5. 2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조회수 : 52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09호

 산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에 따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자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영어하기   편한 도시 조성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
  ❍ 제2외국어 교육에 있어 특정 언어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다양한 언어·문화권의 이해를 증진하여 개별 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이에 부산시 관내 학교에서 특수외국어에 관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 경쟁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선도학교 지정·운영을 규정함
     (안 제7조)
  ❍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31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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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