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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08호(2025. 5. 2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조회수 : 50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10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취지
  ❍ 해양수도 부산의 학생들이 지역적 특성을 살린 학교해양교육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추진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해양교육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학교해양교육에 관하여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및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사업의 위탁,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개인, 학교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표창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31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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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