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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07호(2025. 5. 2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조회수 : 57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10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공교육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교의 장에게 학생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여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출결석 등 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6조제1항)
  ❍ 학교의 장에게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 학교의 장에게 진로·진학과 관련한 정보와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31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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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