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10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25.3.18.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 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 되었음
❍ 이에, 본 조례에 교원 정신건강 증진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정신건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위탁 및 협력체계에 관한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신설(안 제5조제5호)
❍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9조)
❍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31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