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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06호(2025. 5. 2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조회수 : 63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10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25.3.18.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  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  되었음
  ❍ 이에, 본 조례에 교원 정신건강 증진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정신건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위탁 및 협력체계에 관한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신설(안 제5조제5호)
  ❍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9조)
  ❍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31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