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관광과-11139(2025. 5. 21)호
2. 관광객 유입 및 증대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부안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3. 관·과·소 및 읍·면에서는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5. 26 ~ 6. 16(21일간)
나.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