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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유입 및 증대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부안군 공고 제2025-937호(2025. 5. 26.)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관광복지국 관광과 | 조회수 : 3회
1. 관련 : 관광과-11139(2025. 5. 21)호

2. 관광객 유입 및 증대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부안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3. 관·과·소 및 읍·면에서는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5. 26 ~ 6. 16(21일간)
   나.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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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