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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5-748호(2025. 5. 26.)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36회
「봉화군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봉화군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5. 5. 26. ~ 2025. 6. 16.
3. 예고방법 : 봉화군 공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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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