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5-895호(2025. 5. 26.)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4회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5. 5. 26. ~ 6. 5.(10일간)
 4.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시보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