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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한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 평택시 공고 제2025-1774호(2025. 5. 26.)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 조회수 : 9회
1.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시행규칙」 및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한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5. 5. 26. ~ 2025. 6. 16.(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 서식(부서용)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시민 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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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