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예고기간: 2025.5.26. ~ 6.16. (21일간)
O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O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