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5.26.(월) ~ 6.16.(월)
2. 예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