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5.26.(월) ~ 6.16.(월)
2. 예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