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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5-971호(2025. 5. 26.)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1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5.26.(월) ~ 6.16.(월)
2. 예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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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