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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3호(2025. 5. 23.)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과 | 조회수 : 6회
1.「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5. 6. 1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5. 5. 23. ~ 6. 12.(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도보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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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