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5. 6. 1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5. 5. 23. ~ 6. 12.(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도보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