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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5-846호(2025. 5. 23.)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 조회수 : 56회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5. 5. 23.(금) ~ 2025. 6. 12.(목) / 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6. 12.(목)까지
  나. 제출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다. 연락처 : 전화 055-860-3834, 팩스 055-860-3891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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