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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5-662호(2025. 5. 23.)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관광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9회
「칠곡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5. 23. ~ 6. 12.(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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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