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5. 23.(금) ~ 6. 12.(목)(20일간)
나. 입법예고 : 군 홈페이지, 게시판, 군 공보
다. 예고문안 : 붙임과 같음
붙임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