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리시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장 및 동장은 동 제정안에 대해 전 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구리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5. 23. ~ 6. 12.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5. 6. 12. 까지
2) 제 출 처: 구리시 문화예술과 문화팀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031-550-2803), 전자우편 등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마. 예고방법 :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바. 협조사항
- 홍보협력담당관 : 시보 게재
- 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의견서 양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