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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5-670호(2025. 5. 23.)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11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5. 5. 23~ 2025. 6. 12.
 3. 입법예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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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