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6. 1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3.(금) ~ 2025. 6. 13.(금) [21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