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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5-745호(2025. 5. 23.)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5.23.(금) ~ 6.12.(목)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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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