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2025. 5. 23.(금) ~ 2025. 6. 12.(목) / 20일간
3.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등 게재
4. 예 고 문: 붙임참조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