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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5-472호(2025. 5. 23.)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경제건설국 환경보전과 | 조회수 : 58회
영양군 환경기본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5. 6. 13.(목)까지 의견서를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5. 5. 23. ~ 2025. 6. 12.(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영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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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