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이승우의원 외 16인이 발의한「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명: 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5. 22.(목) ~ 5. 27.(화)(5일간)
3. 예고방법: 김천시의회 및 김천시청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