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5. 22. ~ 6. 11.
나. 예고방법: 시군구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수렴: 당진시 경로장애인과 노인복지팀(041-350-3348)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