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5. 22.~6. 11.(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
3.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문의처: 아산시 문화복지국 아동보육과 보육관리팀(041-540-2461)
붙임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