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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5-885호(2025. 5. 23.)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8회
「진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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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