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5-18호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우리도 주요 현안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
- 총 계 : 4,832명 → 4,832명 ※ 변동없음
· 의회사무처 : 99명 → 100명 (+1명)
· 직속기관 : 2,990명 → 2,989명 (△1명)
○ 직급별 정원조정
- 일반직 계 : 1,699명 → 1,699명 ※ 변동없음
· 3-4급 : 2명 → 3명 (+1명)
· 5급 : 304명 → 306명 (+2명)
· 7급 : 537명 → 543명 (+6명)
· 8급 : 129명 → 120명 (△9명)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2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youngkikim@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