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5-16호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기구 조정내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사무기구 조정>
○ 신 설
-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안 제3조·제7조)
○ 조 정
-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지방서기관 →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안 제3조)
<분장사무 조정>
○ 신 설
-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안 제7조)
· 도·교육청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 등 정책 분석에 관한 사항
· 출자·출연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에 관한 사항
·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지원에 관한 사항
· 국내ㆍ외 재정제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예산 및 재정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지원에 관한 사항
· 예산·재정 관련 테마 점검에 관한 사항
○ 기타 현행에 맞게 정비
-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제4조) :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 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제5조) : 의회사무처 소관 자치법규 및 규칙 총괄 관리 등
- 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 (제6조) : 의회 상징물 및 캐릭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제7조) : 도의회 전체의원 명의의 성명서에 관한 사항 등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2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youngkikim@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