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5-15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우리도 주요 현안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행정기구 조정>
○ 신 설
-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안 제38조)
○ 명칭변경
- 투자유치국 산단관리과 → 산업입지과 (안 제10조)
- 도립대학교 기획협력처 → 기획처 (안 제16조)
<분장사무 조정>
○ 신 설
-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안 제10조의2)
·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 노인 돌봄 및 지원서비스 사업
○ 이 관
- 도립대학교 (안 제16조)
· 도의회 관련업무 : 기획처 → 사무국
· 총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 사무국 → 기획처
※ 기타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 포함
- 동물위생시험소 (안 제38조)
· 질병진단에 관한 사항 등 : 방역과 → 질병진단과
-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안 제53조)
·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지원 : 사무국 자치경찰행정과 → 사무국 자치경찰정책과
· 자치경찰사무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 사무국 자치경찰정책과 → 사무국 자치경찰행정과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2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youngkikim@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