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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수정)


  • 홍천군 공고 제2025-1066호(2025. 5. 22.)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경제진흥국 농정과 | 조회수 : 13회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05. 22. ~ 2025. 06. 11.(20일)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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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