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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용인시 공고 제2025-1785호(2025. 5. 22.)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10회
「용인시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기간: 2025. 5. 22. ~ 6. 11.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6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의견서 서식 첨부)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노인복지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2층 노인복지과
    ○ 전    화: 031-6193-2461
    ○ 팩    스: 031-6193-3349
    ○ 전자메일: bluenoh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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