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기간: 2025. 5. 22. ~ 6. 11.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6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의견서 서식 첨부)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노인복지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2층 노인복지과
○ 전 화: 031-6193-2465
○ 팩 스: 031-6193-3349
○ 전자메일: jowoongh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