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25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개정(2025.5.7. 시행)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ㆍ시험 등”용어를 “시험 등”으로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인용조문을 개정 조문에 맞게 변경함.
다. “시험 등”의 의뢰와 관련된 서식을 정비함.
3. 자치법규안: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62 , 전화 : 031-8008-9913, 팩스 : 031-8008-9615, 전자메일 : jeonga0501@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