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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5-881호(2025. 5. 22.)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12회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2025. 5. 22. ~ 6. 11.(20일간)
○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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