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5-60 호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특별정비구역 및 총괄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9조)
라. 증가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전화 042-270-6241, FAX 042-270-6279, E-Mail k73s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전화 042-270-62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