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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주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5-23호(2025. 5. 22.)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공간혁신과 | 조회수 : 14회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 - 23호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광주광역시장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24. 12. 17.)에 따라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의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라 재건축 시행을 위한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8조)
 나. 역세권 등에 위치하여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정함(안 제32조의2제3항)
 다. 사업시행자가 종전자산평가 결과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기한을 1회 연장(30일 범위)할 수 있는 대상을 정비구역 면적 1만㎡이상으로 정함(안 제33조제3항)
 라.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주택법」에 따른 기본형건축비(고시 금액의 80%)로 정함에 따라 가산금액(기본형건축비, 부속토지의 가격) 기준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인수자가 시장 또는 구청장인 경우 인수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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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