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강화군 토지관련 축사 및 축사부지허가(신고) 처리지침 폐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5-875호(2025. 5. 22.)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축산과 | 조회수 : 12회
「강화군 토지관련 축사 및 축사부지허가(신고) 처리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규칙」제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토지관련 축사 및 축사부지허가(신고) 처리지침 폐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