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강화군 토지관련 축사 및 축사부지허가(신고) 처리지침 폐지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강화군 공고 제2025-875호(2025. 5. 22.)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축산과 | 조회수 : 15회
「강화군 토지관련 축사 및 축사부지허가(신고) 처리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규칙」제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토지관련 축사 및 축사부지허가(신고) 처리지침 폐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강화군토지관련축사및축사부지허가(신고)처리지침 폐지예규안.hwpx
바로보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목록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