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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5-811호(2025. 5. 22.)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5-81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개편 내용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첨부]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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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