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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5-30호(2025. 5. 22.)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7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62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5 참전유공자에 대한‘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조문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망위로금 지급 규정 일부 수정(안 제9조2)
     1) 중복지급 제한 규정 및 사망위로금 지급액 삭제
   나.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조문 정비(안 제9조3)
     1) 위문금 항목별 지급액 삭제하고 예산 범위 내로 개정
   다.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안 제9조5)
     1) 각 항을 두어 지급 조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전화 : 450-7483, FAX : 411-1731, E-mail : mlml5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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