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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5-797호(2025. 5. 22.)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63회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5. 22. ~ 2025. 6. 11.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5. 6. 11까지(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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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