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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5-730호(2025. 5. 22.)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4회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 고 명 :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예고기간 : 2025. 5. 22. ~ 6. 11.(20일간)
  3.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자치법규시스템
  4. 예 고 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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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